자연재난대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해결~ ◈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 변경, 보상대상 명확화 ◈ 대한민국 어디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미리 보험가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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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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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지난 1월『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법』 으로 개정하여 5월 1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의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풍랑,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 재난이 대상 재해가 된다.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 · 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 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일부 저소득층과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다. 지원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다.
무엇보다 군산시는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 통장 회의 시 보험 가입 적극 독려를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자연 재난 시 행동 대피 요령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