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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찰서와 합동단속 ◈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으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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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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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위해 군산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섰다시는 12월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중이다.

 

합동 단속은 지난 26일 오후 20~22시까지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실시되었으며군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군산경찰서가 교통질서 위반음주 운전자 및 과태료 체납자 단속을 진행하였다.

 

이날 합동 단속에서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고, 2회 이상 체납자는 현장 징수 및 번호판을 영치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특히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이 내려진 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속칭 대포차단속도 병행했다.

 

2시간여 진행된 단속에서 군산시는 체납 차량 총 12대 체납액 941만 4천원을 적발하였으며이 중 차량 9대 체납액 470만 3천원을 현장 징수하였고체납액 258만원인 1대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다.

 

또한 군산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에 대한 공매 등을 통하여 약 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은 물론경찰서와의 합동 단속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한 강력한 은닉재산 추적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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