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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9월2일까지 필히 납부 ◈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세목인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 일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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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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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8월 개인분 주민세 10만 6928건에 11억 65백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1만 5995, 29억 68백만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재산 · 소득과 관계없이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세액은 1만 1천원(지방교육세 1천원 포함)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됐다.

 

기본세액은 55천원22만원이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하여 92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 일괄 발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따라서 신고 전 납부서를 받았고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재된 세액을 내면 된다.

 

반면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 또는 팩스방문을 통해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기한은 92일까지이다.

 

납부는 위택스(www.wete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 세정계(454-2400)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시 장영호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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