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신고서 접수 ◈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접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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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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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하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해당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군산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종사자들의 전·폐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동물정책과장은 “원활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의 협조가 중요하며, 기한내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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