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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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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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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신청 가능

2차사업의 경우청약통장 가입필수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군산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2024226일부터 2025225일까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133만원), 재산가액은 12200만원 이하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471만원), 재산가액은 47000만원 이하이다.

 

이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에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희망자는 26일부터 해당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사업의 기존 수혜자도 12개월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자료문의 : 주택행정과   ☎ 45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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