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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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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인고성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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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대 90만원 과태료 부과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5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꼭 가입하기를 당부하며의무보험 미 가입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전까지는 양도자가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도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다고 보험을 해지해선 안된다반드시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이륜차의 경우 30만 원비사업용 자동차 90만 원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 원의 최고 과태료가 부과되며과태료 체납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매월 3회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료를 받아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간혹 주소 변경으로 안내문을 못 받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는다.”라면서 그러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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