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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추석 맞아 군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 (40→60만원) 상향 ◈ 지역 내 소비 촉진 위해 내달 1일부터 구매한도 한시적 상향 (9월1일~30일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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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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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군산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류 상품권(10만원30만원)과 카드 · 모바일 상품권(40만원60만원)을 합산해 한 달 동안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기존 월 구매 한도보다 20만원 상향된 것이다.

 

지류 상품권과 카드 · 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60만원 한도를 넘어선 안 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10%로 유지되며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번 특별이벤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9월 군산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하여 내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군산시는 7월 8~10일 발생한 집중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성산면나포면내 가맹점의 경우 모바일 또는 카드 결제 시 군산사랑상품권 추가할인을 위한 국비도 신청했다.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9~11월까지 성산면과 나포면에 소재한 상품권 가맹점 116개소(성산 85개소나포 31개소)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기존 10% 할인에 추가할인 10%를 더해 최대 20%이며결제 시 10%가 할인 차감되는 방식이다다만지류형 상품권은 추가할인이 불가능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와 추가할인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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