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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 갑질 금지 교육 진행 ◈ 군산시청에 상호 존중은 남고... 갑질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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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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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4일 오전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상호 존중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군산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인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갑질 금지 조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아울러 서열주의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기 쉬운 내부 갑질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이 갑의 위치가 되기 쉬운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구매 보조금 등 업무에서 외부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한 요구 금지를 다뤘다또한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직원 간 부당행위 예방도 함께 교육했다.

 

군산시는 내부 갑질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이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갑질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교육을 기획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갑질 예방 교육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군산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든지 익명으로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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