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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 9천만원 부과 - 1월 1일 기준 인‧허가, 등록 등 면허 보유자에게 43,131건 부과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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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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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3,131, 789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 5백원부터 최고 4만 5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이번 등록면허세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상계좌, ARS(142-211),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 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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