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대전자치경찰위원회, 7월 고용특례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진행 - H2비자 취득을 위한 고용특례 외국인 취업교육 ‘기초법질서’ 과목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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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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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외국국적 우리동포, 체류 외국인, 이민자 등 45명을 대상으로 관내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를 찾아 준법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내 전체 인구의 5%도 되지않는 체류 외국인(또는 이민자)의 범죄는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범죄유형을 들여다보면 우려할 점들이 많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보이스피싱 등 전화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에 대전중부경찰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며 H2 고용특례 비자의 발급과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기초법질서’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10가지 주요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치안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길재식 중부경찰서장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분들에게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 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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