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 사건 관련 문책성 인사조치 시행
작성자 정보
-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2 조회
- 목록
본문
한국매일신보 신성욱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월 18일 발생한 대전교도소 직원 집단 수용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11.4.자)를 단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직접적 행위 책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 및 징계 요구 예정
□ 현재 본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대전지방교정청 및 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