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시범운영 종료하고 본격 단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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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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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신호·과속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시범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되어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무질서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개발된 최첨단 단속장비로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대전지역 설치 장소는 둔산동 공작네거리(문정4→공작4)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건양대병원4→가수원4) 총 2개소이며 23년 11월부터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계도) 기간을 거쳤다.
□ 아울러, 대전시(교통정책과)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모든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되도록 대전시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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