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 화물차 법규위반 합동 특별단속 - 봉인훼손, 등화불량,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등 합동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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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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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대덕구 소재 대덕대로 대덕산단 네거리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에는 대덕경찰서 교통과장(경정 전동찬)과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 지사, 대덕구청 교통과, 모범운전자회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항목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등으로, 2시간 동안 화물차량 안전기준 위반 등 총 13건을 단속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전방주시 등 각별한 주의의무 및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일상점검, 지정차로 준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덕경찰서는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차량 무게와 다양한 적재물의 특성상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월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차의 안전기준 위반, 지정차로 및 제한속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단속 활동과 동시에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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