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8·15 광복절 이륜차 폭주행위 단속 - 폭주족 예상 집결지 경찰관 배치 및 현장검거 계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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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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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8·15 광복절을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공동 위험행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경찰관 합동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예상 집결장소 및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찰관 배치로 증거수집과 현장검거에 주력하며, 도주 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폭주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을 현장단속 및 사후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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