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원회, 재난대응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PFA) 실시 - 대전‧충북경찰, 관계기관 담당자 27명 대상 교육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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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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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관내 경찰서 및 관계기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교육은 예측불가능한 재난과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심리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어, 경찰과 관계기관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리적 응급처치(PFA, Psychological First Aid)’란 갑작스러운 재난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노출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초기에 심리안정과 일상회복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이날 교육은 국립공주병원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소속 전문 강사 2명을 초빙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대전‧충북경찰청 20명과 관계기관 담당자 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재난과 범죄피해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시민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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