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77차례에 걸친 중고거래 사이트 상습사기범 검거
작성자 정보
-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 조회
- 목록
본문
한국매일신보 권순선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육종명)는 ○○나라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를 벌인 A씨(남, 26세)를 검거했다.
서부서는 A씨에 대해 중고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물품 대금만 선입금 받고 실제로는 물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24. 10. 7.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77회에 걸쳐 총 2,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동일전과 여러 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상 거래는 비대면 특성상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죄의식 없이 계속 허위 글을 올려 범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양승태)은 “설명절을 앞두고 중고물품 거래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금 전 직접 만나 물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물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피해예방을 당부하였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