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건설업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업자 등 6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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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신보 권순선 기자
- 건설 현장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위조 -
- 불법체류․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1매당 7~10만원에 판매 -
- 끈질긴 수사 끝에 범죄수익금 1,883만원 추징 -
○ 대전경찰청(청장 황창선)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 국제범죄수사팀은
’21년 9월경부터 ’24년 6월경까지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칭함)을 위조 제작하여 불법체류 및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1매당 7~1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부부 등 3명과 의뢰한 내·외국인 64명(알선 10, 구매 54)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6개월에 걸쳐(24. 6. 11~12. 11) 검거하였다.
이들이 위조한 이수증은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 국내인의 일반 이수증은 물론 8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발급 가능한 전문 기능습득교육 이수증(거푸집공 등)까지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 근로자는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하다.
건설현장 팀장인 위조업자 A씨(남, 38세)는 자신의 배우자 B씨(여, 38세, 중국인)에게 위조 이수증 제작을 제안하였으며, 한번 발급받은 이수증은 갱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11월 이후 발급된 이수증은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QR코드’가 있으나 ‘QR코드’ 없는 舊 이수증도 건설현장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이수증 실물이 아닌 앞면 사진만 제시해도 근로가 가능한 허점을 알고 위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위조업자 부부는 중국 SNS를 통해 위조 이수증 제작 광고를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의뢰자들에게 1매 당 7~10만원 상당을 받고 이수증을 위조 후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는데 실제 검거과정에서 위조 이수증 1매를 제작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위조 동영상 별첨)
○ 대전경찰청은 ’24년 5월경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SNS에 위조 이수증을 제작 판매한다는 게시물 수 개월치를 확보 후 위장 거래를 통해 위조 이수증을 확인하고 위조업자 A씨를 주거지(경기도 안산시)에서 검거(24. 6. 11.)하였다.
주거지에서는 위조된 이수증 3매와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 카드 프린터기 등을 압수하였으며, 압수한 컴퓨터 등에서 위조 이수증 이미지 파일 269개를 확인하고 의뢰한 외국인 및 인력업소 관계자 등을 특정할 수 있었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위조업자들에게 연결한 알선업자들까지도 검거하였다.
A씨는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 현지 계좌나 위챗 페이 등을 통해 거래대금을 받거나 위조된 이수증을 직접 전달해 주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으나 계좌 거래내역 및 우편 배송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죄 수익금 1,883만원 상당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외국인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통역인들과 함께 이들에게 위법성을 설명해주고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예방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들의 건설 근로 행위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교육 이수자들의 자격 여부 재심사, 주기적인 교육, QR코드가 없어 위조가 용이한 舊 이수증 갱신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하였다.
○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마약 및 외국인 범죄조직에 의한 신종사기 등과 같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