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시행
작성자 정보
-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48 조회
- 목록
본문
-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잠정조치(접근금지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1월 12일부터 시행 -
오늘 1월12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참고자료 1)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21.) 후에도 강력범죄가 게속 발생하자, 국민적요구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비'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경찰 또는 피해자가〕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비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장치를 제공하여 접근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데, 기간은 3개월이며 최대 9개월까지 부착할 수 있다.(참고자료 2)
위치추적 전자장비를 부착한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제'는 보호관찰소(법무부)에서 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발생시' 112로 통보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살인등 강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한 점이 차이가 있다.(참고자료 3)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23년 1,040건의 스토킹 112를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 중 280명에게 접근조치를 했는데, 이 제도 시행 후 어느 정도 '전자장치부착을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을 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이제도를 활용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1.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23.7.11.시행)
구 분 |
주요 내용 |
스토킹행위자 처벌강화 |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해위 유형 신설 - 온라인상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 및 게시·배포 - 이름·사진·신분정보 등을 이용하여 스토킹 상대방 인 것처럼 사칭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24.1.12자 시행) |
피해자 보호 확대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동거인·가족)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6개월 →최장 9개월) ※ 유치장 유치는 1개월 동일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24.1.12자 도입) |
2.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 제 4조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의 재발위험 및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① 스토킹 상대방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②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 금지 〔법 제 9조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①서면경고 ②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 m 이내 접근 금지 ③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 금지(3개월 이내) ③-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4.1월 시행) ④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
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 제 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경우 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스토킹 범죄를 범한 때 ②스토킹범죄로 전자장비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경우 ③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될대 〔법 제 9조 부착명령의 판결〕 ①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②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 유기징역:3년 이상 20년 이하 ③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