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상주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 실시 - 연말연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60억원 규모 추가 특례보증 -

작성자 정보

  •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상주시는 6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기존 18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에 출연하여 180억원의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하였던 상주시는 연말연시 경기 활성화 및 연초 상인들의 자금 수요 조달을 위해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60억원을 추가 보증한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 등이 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경북신보에서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부터 기존 10배 규모에서 12배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소상공인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상공인이 경북신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상태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NH농협, IM뱅크, KB국민, SC제일, MG새마을금고)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천만원이며, 대출금액의 연 4%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접수 및 상담 문의는 12. 20.()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6-3501)에 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071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대구·경북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