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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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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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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12. 20.() 소회의실에서 안전보건 증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절차로,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매분기 마다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정상원 부시장 주재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현업근로자(공무직, 공무원) 예방접종의 건과 상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정상원 부시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협력 및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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