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마을회관 건립비용 상향 지원 - 보조금 1억 5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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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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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마을회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상주시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침’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마을회관 신축․개축․건물매입 지원 보조금 지원한도액이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3천만원 상향 조정됐다.
상주시는 2015년 10월 2일 시행된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침을 수립해 왔고, 2021년 8월 건립비 1억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최근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마을주민들의 주요 생활‧문화 공간인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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