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설추모공원 부지 재공모 결정 - 강영석 상주시장 추모공원 부지 재공모 결정 담화문 발표 - - 지역간 갈등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 - 대폭적인 인센티브, 종합발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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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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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가 상주공설추모공원 부지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강영석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공설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 부지 재공모 결정을 시민에게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 시장이 시민에게 알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추모공원 부지 재공모 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며“이번 부지 재공모 결정은 지역간 갈등으로 인한 추모공원 조성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모공원 조성은 상주시민 모두의 염원인 중요한 사업이며, 단순히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복지 증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상주시(시장 강영석)가 상주공설추모공원 부지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강영석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공설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 부지 재공모 결정을 시민에게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 시장이 시민에게 알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추모공원 부지 재공모 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며“이번 부지 재공모 결정은 지역간 갈등으로 인한 추모공원 조성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모공원 조성은 상주시민 모두의 염원인 중요한 사업이며, 단순히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복지 증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상주시(시장 강영석)가 상주공설추모공원 부지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강영석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공설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 부지 재공모 결정을 시민에게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 시장이 시민에게 알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추모공원 부지 재공모 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며“이번 부지 재공모 결정은 지역간 갈등으로 인한 추모공원 조성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모공원 조성은 상주시민 모두의 염원인 중요한 사업이며, 단순히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복지 증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모공원 조성 방향에 대해서는“추모공원 조성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추모공원은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향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상주시의 품격과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2022년부터 사업비 257억원으로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산12-7번지 일원 90,182㎡를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하여 자연장지와 봉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인근 지역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상원)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상주시청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부지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