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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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인고성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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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10월~12월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금년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 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정리단'을 편성하여 읍면동과 상호유기적 협력체계 하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자에 대해 재산 압류 및 강제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상주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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