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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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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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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9. 19.()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조성을 위한 2024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절차로,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매분기 마다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정상원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내용에 대해 협의하, 청사 건강관리실 및 직원 휴게공간 제공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정상원 부시장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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