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로컬푸드 인증제 상주품애 의무 교육(2차) 시행 -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먹거리(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작성자 정보
-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28 조회
- 목록
본문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8월 6일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먹거리(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로컬푸드 인증제 의무 교육을 시행했다.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상주품애’라는 로컬푸드 자체인증마크를 개발하여 2023년 10월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규칙」 제정을 통해 로컬푸드 인증제 기반을 마련했으며,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상주시에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 그리고,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그 함유 비율이 50% 이상이며 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 인증 기준이 된다.
인증 신청 전 사전 의무 교육을 수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걸쳐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인증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5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할 수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