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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10월 25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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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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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61일 기준 개별주택 302호에 대한 가격을 926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26일부터 1025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의 추가로 공시할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 소재지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21일 조정·공시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 부과 기준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꼭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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