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대상 1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
작성자 정보
-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 조회
- 목록
본문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원격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는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비용의 최대 90%(자부담 10%이상)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시설이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개정법령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