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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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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인고성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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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이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6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설명회를 개최했다.

 

날 입국설명회에서는 문경시와 2022년부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라이쩌우성에서 파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안전교육, 인권침해 방지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문경제일병원, NH농협은행 경시청출장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해 마약 검사 및 통장개설에 협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로자는 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협의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난해 베트남 라이쩌우성에서 상반기 26, 하반기 20명을 도입했으며 전년도 상반기 기준 상당히 늘어난 수치로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가에 인건비 안정화와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만큼 올해에도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계절근로자의 적기 배치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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