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에 따라 석포제련소 이전 · 폐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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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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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 “ 누적된 환경오염 주변영향 심각 , 환경관계법에 따라 폐쇄 · 이전 검토해야 ”
환경부장관 , “ 폐쇄 · 이전 공감 , 정화조치 이행 위한 엄격한 모니터링 할 것 ”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 13 건
기한 1 년 남았는데 제련잔재물 처리율 23%, 토양정화율 24% ( 면적 기준 )
현재 1, 2, 3 공장 발암물질 ‘ 카드뮴 ’ 기준치 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4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 “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 면서 “ 이제는 「 토양환경보전법 」 과 「 지하수법 」 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할 때이다 ” 고 말했다 . 이에 환경부 장관은 “ 법에 따라서는 최대 사업장 폐쇄나 이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 현재 이행 중인 정화조치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겠다 ” 고 밝혔다 .
앞서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석포제련소가 22 년 12 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전인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 총 환경법 위반 80 건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고발 23 건 , 사용중지 5 건 , 과태료 39 건 , 개선명령 16 건 , 과징금 3 건이 부과되었다 . 2021 년에는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 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
이후 석포제련소는 22 년 12 월 103 개의 허가조건 이행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그런데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3 년 1 월부터 올해 8 월 까지 13 건의 환경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
특히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전후에도 같은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 측정기기 운영관리 미준수 , ▲ 대기오염물질 배출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고장 ,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
통합환경허가의 지지부진한 이행도 문제다 . 통합환경허가 75 번인 ‘ 제련잔재물 처리 ’ 현황의 경우 , 지난해 1 월부터 1 년 8 개월간 처리한 제련잔재물은 14 억 1000 여 t 으로 처리 이행률이 23.7% 에 그쳤다 . 나머지는 25 년 6 월까지 모두 처리 해야한다 . 해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2 조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최대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통합환경허가 81 번 ‘ 오염토양 정화명령 ’ 이행의 경우 , 현재까지 토양 정화이행률은 전체 대상 면적의 24%, 전체 대상 물량의 47% 에 그쳤으며 25 년까지 모두 완료해야한다 . 환경부에 따르면 상시측정 , 토양오염실태조사 ,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 「 토양환경보전법 」 15 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해당시설의 개선 · 이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통합환경허가 99 번인 ‘ 지하수오염금지 ’ 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1, 2, 3 공장 모두 카드뮴과 아연 농도가 기준치 이상임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 후에도 지하수오염기준 정화기준 이내로 미감소할 경우 ,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 지하수법 」 제 16 조에 따라 시설 운영 · 사용 중지 , 폐쇄 · 철거 · 이전 명령이 가능하다 .
임이자 의원은 “ 통합환경허가 이행 속도를 봤을 때 예정된 시기까지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 면서 “ 미이행할 경우 환경부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