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 선진법제포럼」 개최 -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작성자 정보
- 편집인고성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5 조회
- 목록
본문
한국매일신보 권 순선기자
□법무부는 2024.11.25.(월) 10:00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형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학계․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회·감사 등 역할 재정립, 실효적 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하여, 실효적 준법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는 등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하였으나, 여전히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준법경영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제도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