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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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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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신보 신성욱 기자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입국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부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에 위 내용을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1.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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