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로 돌변하지 않도록 ’ 도검 소지 허가제 강화 추진 - 임이자 의원 , 총포화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무기류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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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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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 , 도검 소지 허가 제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 은 2 일 ‘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 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을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요구된다 .
때문에 도검 소지 허가신청 과정에서 경찰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 등을 조회하는데 그쳐서는 ‘ 확실한 안전망 ’ 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
이에 개정안은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임이자 의원은 “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관리 제도를 보완할 시기 ” 라며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전반적인 점검 등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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