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를 진단하고 예방합니다 법무부, 기존 투자분쟁(ISDS) 사례와 유의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발간 정부, 공기업,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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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신보 신성욱기자
□법무부는 2024. 11. 13.(수)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ISDS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임직원 및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분쟁 예방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론스타, 엘리엇 등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은 한번 발생하면 국내·외에서 절차 종료 시까지 최대 10년이 걸리는 등 막대한 노력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 이에 정부는 2023. 8. 법무부 내에 정부, 공기업 등의 국제투자분쟁 진단 및 예방 업무를 전담할 ‘국제법무지원과’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 우리 정부의 지난 12년 간의 국제투자분쟁 사례, 대응 경험, 해외 판정례 등을 반영한 ‘ISDS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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