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실)‘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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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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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임이자 의원 , “ 노동약자 위한 구체적 입법 방향 모색해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
윤석열정부의 노동약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 은 7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에서 주최 · 주관 ,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노동약자보호법제 ’ 의 법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 > 을 주제로 발제했다 .
토론자로는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 이성필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 ▲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 이기영 진로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 ▲ 우기홍 일본어 프리랜서 통ㆍ번역가 ▲ 이준우 제화사업장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 기댈 언덕 ’ 이 되야한다 ” 며 노동약자지원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한석호 총장은 노동약자법의 의미와 시급성을 강조 , “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 플랫폼 ,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약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 고 제시했다 .
박현소 소장은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 노동약자보호법 ’ 제정 필요이 꼭 필요하다 ” 며 “ 기초적인 편의시설 지원부터 체불임금 , 산재 문제 등 선제적인 노사관계 사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성필 공인노무사는 소규모 ·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통 · 상담 · 지원 기능의 커뮤니티 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이미영 회장은 “ 노조는 노동약자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대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 며 “‘ 노동약자 보호법 ’ 에 전반적인 노동계의 의견이 아닌 실질적 경험과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번영되길 바란다 ” 고 제안했다 .
이기영 강사는 프리랜서 강사의 소득 증빙과 경력 인증 문제를 지적하고 “ 프리랜서들의 근로사실 확인과 경력 인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우기홍 번역가는 “ 통번역사의 고충을 제보할 기관이 필요하다 ” 며 임금체불 문제와 표준계약서 도입을 주문했다 .
이준우 디자이너는 제화산업의 고령화와 열악한 공장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 청 · 장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대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며 “ 이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임 의원은 “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 고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