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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 ’ 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기후적응 법제화 필요 · 범부처 차원의 적응정보플랫폼 구축되어야 - 환경부 2030 청년자문단 , 청년서포터즈 등 미래세대가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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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인고성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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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 은 1 일 오전 10 시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적응정보 플랫폼 중심으로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과 환경부 ·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 국립환경과학원 · 한국환경연구원 ) 가 주최 · 주관하였고 국회의원들과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적 틀과 종합 플랫폼 등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정휘철 KEI 적응센터장이  적응법 기반 강화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형아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연구관이  우리나라 적응플랫폼 구축계획  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하였다 .

 

토론자로는 국민의힘 김승희 수석전문위원과 전인성 전문위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조혜윤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산림청 김관호 산림정책과장 질병관리청 안윤진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이 참석했으며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 충북대학교 맹승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휘철 센터장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 고 강조하면서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 고 주장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형아 연구관은 유럽 사례를 예시로 들며  유럽의 플랫폼은 산업 보건 취약성 국가별 적응 조치 등 연구 사례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도 보유하고 있다 " 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플랫폼은 방대한 적응 정보 및 관련 데이터를 일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정보와 다양한 분석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정 법제연구원 박사는  기후적응에 있어 무엇보다 구체적인 이행법과 체계적인 관련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면서 회복력 강화와 취약성 개선에 대한 범부처 차원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

 

안윤진 질병청 과장은  기후변화로 온열질환 등 질병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면서  기후영향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고 밝혔다 .

 

김관호 산림청 과장은  산림청은 국토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 생태계의 변화 및 기후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신뢰도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산사태에 대한 취약계층이 정보를 시의성있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매개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조혜윤 농림부 과장은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농업이다  면서 이상기온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

 

이동근 서울대 교수는 적응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다 .

 

맹승진 충북대 교수는  기후적응기반을 강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면서도  다만 현행법과의 중복되지 않도록 적응정보를 목록화하고 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함  을 주장했다 .

 

 

김승희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적응 기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적응 파트를 강화할 것인지 기본법을 분법화하여 제정법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 의견을 피력했다 .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기후적응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할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가 제도를 마련해도 이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따라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기후위기 적응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면서  기후위기시대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눈 고견을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경태 나경원 이만희 송언석 김위상 김소희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2030 청년자문단 ’, ‘ 청년서포터즈 ’, ‘ 환경부 청년인턴 ’,‘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등 미래세대가 참여하여 지혜로운 기후적응 방안을 모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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