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작성자 정보
-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2 조회
- 목록
본문
한국매일신보 신 성욱 기자
❍2024. 10. 31.(목) 법무부를 비롯한 34개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참여기관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참여기관-가나다순] ①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②고용노동부, ③국가보훈부, ④근로복지공단, ⑤금융감독원, ⑥금융위원회, ⑦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⑧대한법률구조공단, 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⑩대한변호사협회, ⑪대한상사중재원, ⑫법무부, ⑬법원행정처, ⑭보건복지부, ⑮서민금융진흥원, ⑯서울시복지재단,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⑱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⑲신용회복위원회, ⑳아동권리보장원, ㉑양육비이행관리원, ㉒여성가족부, ㉓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㉔주택도시보증공사, 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㉖통일부, ㉗한국가정법률상담소, ㉘한국예술인복지재단, ㉙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㉚한국인터넷진흥원, ㉛한국자산관리공사, ㉜한국저작권위원회, ㉝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㉞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34개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인『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와 민간 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 시 여러 곳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되어 맞춤형통합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4년 12월경까지 1차로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 및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2025년 12월경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각 참여기관들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