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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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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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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신보 신성욱 기자


명절 [신속한 청산]+[엄정 처리]+[생계 지원] 집중 전개

집중지도기간 운영(1.6~1.24.), 고액ㆍ집단체불신고사건 청장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

악의적 체불 강제수사 중심 엄정 대응,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등 생계 지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 설 전 3주간(1.6.~1.24.), 체불예방 및 청산에 총력을 다하고자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청장 중심의 현장 예방활동을 통해 체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먼저, 1.6.~1.24.(3주간) ‘체불예방ㆍ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청장ㆍ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설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생한 경우 등에는 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을 하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한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한시적(1.2.~2.28.)으로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신속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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