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 ①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비자 쿼터 3.5만 명 유지 ② 4개 분야 기능인력(E-7-3) 비자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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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신보 신성욱 기자
법무부는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25년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
□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합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서울대 산학협력단 주관)”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흐름도 >
자료수집/실태조사 |
| 실태 분석 |
| 분야별 규모 결정 |
| 사전 공표 |
| 평가·조정 |
▸법무부 외국인정보 +산업 주무부처 및 통계청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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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진 분석 (국민 고용에의 영향, 업-직종별 부족규모, 불법체류·정주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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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산업별 주무부처 협의 ▸연간 도입규모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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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외국인력 비자규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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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모니터링 (비자 발급규모 산정 관련 조사‧· 연구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