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 디지털 격차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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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신보 신성욱 기자
□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합니다.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2025. 1.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 14세 미만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가 모바일신분증 정책에 따라 발급 불가
□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큐알코드 촬영 방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유사
○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다시 큐알코드를 촬영하여야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발급방법 |
전자칩 내장 외국인등록증 | ①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 ② 전자칩 외국인등록증 인식(비밀번호) → ③ 안면인증(본인확인) → ④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큐알 코드 방식 | ①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 ② 출입국관서 창구 큐알 촬영 → ③ 안면인증(본인확인) → ④ |